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62호
2024년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재정지원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의 성장지원을 위한 「2024년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재정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8.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재정지원
□ 모집기간 : 2024.8.1.(목) ~ 2024.8.16.(금) 18:00
□ 모집대상 : 아래 조직형태 및 고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o 조직형태(①, ②, ③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③ 신규기업 신청 불가, 기존 지원금 수혜기업 중 2천만원 내 기 지원금 제외 신청 가능
o 고용기준(북한이탈주민)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해당없음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2명 이상인 지정기업
-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고용인원에 포함
- 8.16일자로부터 직전 3개월 이상 고용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 중소기업(신규기업 제외, 기존 지원금 수혜기업만 해당)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중소기업
- 전체 고용인원 중 북한이탈주민 고용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8.16일자로부터 직전 3개월 이상 고용
※ (공통) 고용기준 판단 시 정규인력(정규직, 무기계약직)만 포함
※ 신청제외 대상 및 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규모 : 10개 기업(내외)
□ 지원금액 : 아래 각 조건에 따라 지원
o 2024년 신청가능금액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2천만원(이천만원)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1.5천만원(일천오백만원)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 2천만원 중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최대금액
o 기업별 누계 지원한도 : ① 최대 3천만원 / ②,③ 최대 2천만원
o 지원기간 : 최대 3년
※ 2차년도, 3차년도 지원은 사후 사업점검 및 연도별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원
- 재단지원금은 선정기업이 아닌 구매업체(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며, 사업 수행 결과물(또는 구매물품)의 현장확인 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기업에서는 사전에 제공업체와 해당사항에 대한 조율이 끝나있어야 하며, 계약금 등 제공업체에서 사전결제를 원할 경우 자부담 후 진행해야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항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항목은 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기계구입, 재단-기계구입
※ 지원항목, 지원불가능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3. 선정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o 서류검토 : 신청자격, 고용요건 등 서류 적격 판단
o 현장실사 : 제출서류 내용과 실제 기업현황 및 현장 확인
□ 심사
o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대면심사 진행
o 심사항목
□ 선정 : 심사위원회의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접수기한 : 2024. 8. 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접수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일자리지원부
o 문 의 : 기업지원담당자 ☎ : 02-3215-5773
□ 제출서류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고문 미숙지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 관련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2024년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재정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유용 또는 횡령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