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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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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금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관리자 등록일 2024-11-04 조회 206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79호

2024년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금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우리 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안정적인 신용‧경영관리를 위한 금융지원사업(교육‧컨설팅‧세무지원 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1월  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 중인 탈북민 개인사업자

   ※ 세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은 첨부된 금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4. 11. 4. ~ 정원 충족시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불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금융지원사업 담당자 앞(우편번호 04168)   

 

□ 제출서류

  - 금융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0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세입세출집계표 1부

    2024년 남북하나재단 경영개선자금 신청자는 금융지원사업 신청서만 제출

 

□ 유의사항

  - 상기 공고내용 및 일정은 내부사중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세무 기장료 지원의 경우 재단에서 별도의 유·무선 안내를 받기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 기장료의 경우 분기별로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되며, 지원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융교육은 권역별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참여자 최종선정 후 교육장소가 공지됩니다.

    교육 참석자 교통비(실비)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된 금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 참조

  - 금융컨설팅은 북한이탈주민 사업장으로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해 금융컨설팅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및 금융컨설팅 미이행, 재단 요구서류 미제출 등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금융지원사업 담당자 : ☎ 02-3215-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