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 - 87호
2025년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12월 13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가. 대안교육기관
o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이 일 평균 10명 이상인 기관에 한함
※ 등록 진행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함(등록 신청서 등 소명자료 제출), 단 2025. 6. 30까지 미등록 기관은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지역아동센터
o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지역아동센터
- 이용자 중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인원이 일 평균 10명 이상인 센터에 한함
2. 유형별 기준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따른 지원금 신청 한도액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따른 지원금 신청 한도액
3. 지원항목 및 기준
※ 재단 지원금과 지자체(교육청 포함) 보조금은 중복 신청 불가함
4.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참조)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다.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 등록이 진행중인 경우 소명자료 제출
마. 지역아동센터 고유번호증
바. 근로계약서(재단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사. 이력서(재단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아. 최근 3개월 근무상황부(재단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자. 입학원서(대안교육기관),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지역아동센터)
o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에 한함
차. 북한이탈주민확인서(자녀인 경우 부(모)의 확인서)
o 부(모)의 확인서 상단에 자녀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입하여 제출
(예: 박OO/2002년 3월 20일)
카. 최근 3개월 출석부(카드 태그 출석 시 출퇴근 기록)
o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를 표시하여 제출
타. 임대차계약서(임차료가 신청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시)
* 위 서류를 가나다 순으로 합본하여 3부 제출
(☞ 편철, 제본하지 말고 더블클립으로 집어 제출 바람)
5.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 12. 30(월)
o 문의 및 접수처 :최현옥 팀장(☎02-3215-5751, e-mail : hochoi@nkrf.or.kr)
o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후 이메일 송부
-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교육기관 지원사업 담당자 앞
6. 추후일정
o 신규 신청기관 현장실사 : ‘25. 1. 2(목) ~ 1. 3(금)
- 사업신청서에 제출한 서류 원본 준비(자격증, 신고증 등)
o 선정심사 : ‘25년 1월 둘째 주
- 신규 신청기관은 별도 대면심사 가능
o 선정결과 발표 : ‘25. 1. 10. 개별 통지
- 선정기관은 선정 발표 후 7일 이내 수정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사업 및 예산)를 지원 결정액에 맞추어 수정 제출
o 계약체결 : ‘25년 1월 셋째 주 예정
*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및 제출
o 1차 사업비 지급 : ’25년 1월 넷째 주
- ‘25년 1월 사업비 소급 집행 가능
7. 기타
o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거 형사 고발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
o 2024년도 실적 평가에서 D를 받은 기관 및 2025년도 사업계획 심사에서 D를 받은 기관은 선정에서 제외함
o 「대안교육기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 지원을 중단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
o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은 신청단체에 책임이 있으며, 미선정 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