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90호
2024년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금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재공고
우리 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안정적인 신용‧경영관리를 위한
금융지원사업(교육‧컨설팅‧세무지원 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2월 2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 중인 탈북민 개인사업자
※ 세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은 첨부된 금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4. 12. 24. ~ 정원 충족시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이메일접수 불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금융지원사업 담당자 앞(우편번호 04168)
□ 제출서류
- 금융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023년 혹은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세입
세출집계표 1부 ※ 2024년 남북하나재단 경영개선자금 신청자는 금융지원사업 신청서만 제출
□ 유의사항
- 상기 공고내용 및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세무 기장료 지원의 경우 재단에서 별도의 유‧무선 안내를 받기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 기장료의 경우 분기별로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되며, 지원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융교육은 권역별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참여자 최종선정 후 교육장소가 공지됩니다.
※ 교육 참석자 교통비(실비)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된 금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 참조
- 금융컨설팅은 북한이탈주민 사업장으로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해 금융컨설팅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및 금융컨설팅 미이행, 재단 요구서류 미제출 등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금융지원사업 담당자 : ☎ 02-3215-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