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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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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한이탈주민 전문직양성과정(국가 기술‧전문 자격취득과정) 대상자 모집 공고(마감)
관리자 등록일 2025-01-31 조회 359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5–07호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전문직양성과정(국가 기술‧전문 자격취득과정) 대상자 모집 공고

 

□ 사 업 명 : 2025년 전문직양성과정

□ 모집기간 : 2025년 공고일 ~ 정원마감시(예산소진시 마감)

□ 모집대상 : 50명내외

□ 지원분야 및 지원자격

분야 지원직종 지원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기술 기능분야 직종 중 기사, 기술사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 서비스분야 직종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복 1급 이상 국가전문자격 ○자격기본법 제3장 국가자격 직종 중 학력,경력,자격 등 국가시험응시의 제한이 있는 자격 ○ 기타 국가시험 응시의 제한은 없으나 재단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 세ㅁ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재남경력 활용 : 해당 국가자격시험의 경력학력등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2025~2026 시험 응시예정자 ○재북경력 활용 : 해당 국가자격시험과 관련한 재북 경력(학력)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확인 또는 인정받은 자로서 2025~2026 시험 응시예정자 ※해당 국가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 국가시험(1차)에서 요구하는 영어시험대체제도 합격에 필요한 공인영어점수 보유자 

※ 직종별 시험 응시자격은 국가자격증시험정보포털(www.q-net.or.kr)->정기시험->자격정보 참조

 

o 세부 지원 국가자격증  *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세부 자격증 공지

분야 지원직종 국가기술자격 ○기술 그능분야 직종 중 기사, 기술사, 기능장 * 공무원, 기능사, 산업기사, 전기기능사, 대형면허는 전문직양성과정이 아닌 취업바우처로 신청 * 전산회계, 버스 해기사, 골프캐디, 조선업 기술직은 전문직 양성과정이 아닌 직업훈련 사업으로 신청 ○서비스분야 직종 중 아래 자격시험 사회조사분석사1급,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컨벤션기획사1급, 임상심리사1급, 직업상담사1급 국가전문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직종 (국세청)세무사,(특허청)변리사, (국토교통부)감정편가사, (관세청)관세사,(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1급, (환경부)정수시설운영관리사 (문화체육관광부)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청)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기타기관 시행직종 (법무부)변호사, (금융위원회)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신체손해사정사,(법원행정처)법무사(행정안전부)기록물관리전문요원,(산림청)산린치유지도사,나무의사,목구조관리기술자,목구조시공기술자(보건복지부)간호사,물리치료사, 방사선사,보건교육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조공학사, 안경사,약사,언어재활사,영양사,위생사,응급구조사,의사,의지보조기기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장애인재활상담사,조산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한의사 (환경부)환경영향평가사, 환격측정분석사(해양수산부)기관사, 도선사,소형선박조종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수산질병관리사,운항사,항해사(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지도사,1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1급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무대예술전문인(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검사원,수의사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소방청)소방안전관리자  

※ 신청자는 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또는 요구하는 공인영어점수가 있어야 하며, 위 자격증 외 국가자격증은 재단 취업바우처 활용이 가능합니다.(바우처 신청자격 충족 시)

 

□ 지원내용 :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준비 지원(1인 1자격)

 o 지원금 : 모든 지원항목 포함, 1인 300만원 내 실비지원

  - 지원분야, 준비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서류검토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시 최종지원 금액 통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자격시험과목에 한하여 지원,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원 불가

  - 지원금 항목 및 지급기준

항목 내용 지급기준 교육비 해당자격취득과정이정기적으로운영되는 교육전문기관(학원)의 국가시험 수강과목*온/오프라인 모두가능 진도육 70%이상 수강시 모의고사 공인/사설 모의고사 시험응시료 국가시험 실기, 필기 시험응시료 교재비 시험교재 및 자료수집 비용 최대 50만원까지 *배송비 지원 불가

* 모든 지원항목은 본인 선결제 후 지급기준에 맞추어 재단 신청(실비지급)

** 교육비 지원불가 항목 :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 △대학교 교육비, 재학(졸업포함) 중인 대학교 과목, 평생교육원 등 학위취득 또는 학점이수를 위한 교육 △재단의 승인이 없이 수강한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수강‧결제한 교육 △2025년 12월 8일 이후 결제한 교육

 o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재북 의료경력자의 경우 실기실습, 모의고사, 멘토링 등 유관기관 연계 개별코칭 가능(학력인정서 필수 제출)

 

□ 지원제외 대상 

 o 2023년도 전문직양성과정을 지원받은 대상자 중 중도포기자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자

*특별한 사유 : 시험일정 이후 지원, 기타 질병ㆍ출산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

 (시험이 연1회 진행되는 일부 시험의 경우, 학습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해야 함.)

 o 지원 직종 旣자격취득자

 o 재단지원금을 허위 수령‧사용한 자 등 부정수급자

 o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단 직업훈련(취업 바우처 등)에 참여중인 자

 

□ 지원절차

대상자 모집(홈페이지 등) 신청서제출(신청자>재단) 신청서 검토 및 선정 통보(재단>신청자) 개별교육진행(자부담결제) 교육비신청및지급(재단>신청자) 시험결과보고(신청자>재단) (합격 시) 합격수기 제출 & 소정의 축하선물지급 취업상담 연계
 

 

□ 전문직양성과정 선정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o 선정 신청서류(미제출시 교육비 지급 불가)

1.(필수)2025년 전문직양성과정 신청서 - 서시1 2(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2 3(필수)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4(필수)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해당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5(25년 신규자 신청자만 해당)북한이탈주민 확인서 6(24년 기존 신청자만 해당) 시험 응시 확인 서류(응시표 등)
 o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jhkim@nkrf.or.kr

     * 메일제목에 “전문직양성과정 신청” 명시 

 

□ 교육비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o 교육비 신청기간 : 월 1회(매월 8일까지)

 o 교육비 신청서류(미제출시 교육비 지급 불가)

1(필수) 교육비 지급 신청서 -서식3 2(필수) 증빙서류 ○영수증(카드 매출 전표) 및 납입확인서 ○교육비 확인 서류 -(오프라인) 70% 이상 수강 확인서(단순 수강 확인증 불가) 혹은 수료증 -(온라인) 수강률 캡쳐본 혹은 수료증 ○교재비 확인 서류 - 교재 실물사진(앞: 교재명, 뒤 : 금액이 반드시 보여야함 ) 3(시험응시 후) 시험 응시 확인 서류(응시표, 합격증, 자격증 등) 

 o 지원금 지급 : 월 1회(신청당월 말일까지 개별계좌로 입금) 

 o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매월 8일 이내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지급

   - 주소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전문직양성과정 담당자 앞

    - 이메일 : jhkim@nkrf.or.kr  * 제목에 “전문직양성과정 교육비 신청” 명시

 

□ 유의사항

 o 시험결과 의무 보고 및 합격수기 제출(대상자→재단)

    ※ 시험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보고 및 합격 시 합격증서, 합격수기 제출

 o 지원금은 시험분야, 서류검토(학업계획) 등을 검토‧조정하여 차등지원

 o 지원금액의 80%이상 미사용 시 다음 연도 동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5년 12월 8일 이후 진행한 교육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o 재단이 대상자로 선정·통보하기 전 이수한 교육은 지원 불가

 o 필요 시 재단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

 o 재단 지원금을 허위 수령 · 사용 시 환수 또는 회수 조치할 수 있음

 o 재단 내‧외부 사정으로 지원기간, 예산, 지원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02-3215-5838(전문직양성과정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