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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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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간단체 지원 사업 통합공모(~3.13)
관리자 등록일 2025-02-27 조회 183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5 - 27호

 

2025년 민간단체 지원 사업 통합공모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남북주민의 소통 및 화합, 남북청년역량강화 등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 법적 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4항 6호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o 기타 사업관리 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준용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5.11.30.

 

□ 지원 규모

  o 선정단체: 20개 내외

  o 지원한도: 1개 사업 기준 최대 22,000,000원(지원금액의 5% 이상 자부담 필수)

 

□ 지원항목

   o 해당 공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진행비, 활동비 등

   ※ 자세한 기준, 한도 등은 작성안내를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분야 및 내용



 

 

□ 신청자격 : 신청 마감일 기준 중앙 및 지자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o 신청기간: 2025.2.27.(목) ~ 2024.3.13.(목) 17:00 도착분

 o 신청서류(신청서 작성안내를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5년 민간공모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2)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북한이탈주민 대표자인 경우)

    * 탈북예술단체는 참여예술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전원 제출

    * 복지법인 소속 기관의 경우 관계증명서류(승인공문, 시설허가증, 위탁계약서 등) 추가 제출

  

 o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o 이메일 주소 및 문의처

   - dragon1373@nkrf.or.kr(02-3215-5737)

 

□ 사업 심사 및 선정

 o 심사기간: 2025.3.20.(예정)

 o 선정절차

   - 1차: 자격요건 검토(재단 담당자)

   - 2차: 심사위원 개별심사(평가항목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

     · 심사기준: 단체역량 25%(전문성, 수행능력), 사업내용 55%(체계성, 효과성), 예산편성의 타당성 20%

   - 3차: 심사위원회 의결(개별심사결과 반영 지원단체·지원규모 확정)

 o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결정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사업 중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여러 단체에서 유사 사업을 제안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최고득점 사업 외 차순위 사업은 배제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제 선정단체 규모와 지원금 조정(확정, 감액)

    * 신청예산 상세내역을 심사하여 사업성격 및 규모대비 과대편성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금 조정 가능

 o 가감점 사항

    - 2024년 민간공모 평가 가감점 반영(S:+7, A:+3, B:0, C:-3, D:-7)

    -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인 단체 +3

    - 지방권역 단체 및 법인 +3

    *가산점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가장 큰 점수 적용 됨. 단 가산점과 감점이 동시에 적용 될 경우 점수 합산하여 적용

 

□ 계약체결

  o 일시: 선정 후 ~ 15일 이내

  o 장소: 추후공지 

  o 구비서류

    - 단체: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심사결과반영하여 작성), 지원금 교부통장(잔액 ‘0’원) 및 체크카드사본, 인감 또는 직인(도장)

    * 사업실행계획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및 최종승인(재단)    

    - 재단: 계약서, 서약서

 

□ 사업비 교부

  o 서류: 이행보증보험 증권(필수 제출) 

 

  o 1차 사업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전체지원금의 70% 

※ 단 9월 내 사업이 종료되는 단체는 1차 사업비 지급 후 정산 확인 후 잔액 지급 가능

 

  o 2차 사업비: 중간보고서 제출 후(8월), 30%이내

    - 7월 이전 사업이 종료되는 단체는 제외(종합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중간평가 결과(실적부진, 부적정 예산집행 등)에 따라 2차 지원금 교부액을 조정 및 미지급 할 수 있음

 

 

□ 단체별 현장점검 및 워크숍 실시

 o 현장점검

   - 일정: 5월~11월 수시

   - 내용: 사업추진관리, 회계지침, 사업운영 역량 제고, 기타 민간단체 필요사항

 o 워크숍

   - 일정: 미정

   - 대상: 단체별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내용: 사회통합교육,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단계별 절차 미 유의사항, 사업평가계획 공유 등

 

□ 중간점검 및 종합보고서 제출

 o 중간보고서 제출 및 점검: 8월

   - 점검내용: 사업추진현황, 사업진척도, 현장방문 추진방법 점검  

   - 점검결과: 2차 지원금 교부 결정, 문제점 보완 및 시정 후 지급

 o 종합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종합보고서 제출기간: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평가내용: 사업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현장방문, 회계정산 등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o 기    간 : 2025.12월

 o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등

 o 평가방법 :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회계정산

 o 평가결과 활용 : 2026년도 사업 심사·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가·감점)

     * 필요 시 사업(단체)별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 공개

 o 사업집행 종료 후 지원금 집행 불가

  - 집행 잔액 및 통장이자 등 환수금액은 일괄 반납처리

 

□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예정)


※ 상기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