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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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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운수업분야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4.1)
관리자 등록일 2025-03-12 조회 142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5-32호

 

2025년 제1차 운수업분야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우리 재단에서는 운수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 신청자격 : 공고마감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자로 운수업(화물차, 덤프트럭 등)을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사업자 세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은 첨부된 금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5. 3. 12. ~ 2025. 4. 1.

   ※ 마감일 우체국 발송분까지 포함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선정되시기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타이어, 적재함, 연료탱크, 그 외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항목

   ※ 차량 경정비 및 수리비는 지원 항목이 아닙니다.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메일접수 중 선택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운수업 

    담당자 앞(우편번호 04168)

  - 메일접수 : 0232155773@nkrf.or.kr

   ※ 메일접수 시 전자서명 또는 자필 서명 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해주세요.

 

□ 유의사항

  - 상기 공고내용 및 일정은 재단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부족한 경우, 지원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및 타이어(적재함) 사진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더라도 사진은 따로 보내야 함

  - 선정 통보(문자안내)를 받기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결정 이후 지원품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기치 않은 안전상의 문제 등이 

    있을 때에는 재단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변경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간 △사업자번호가 같은 경우 △대표자가 같은 경우 △사업장이 같은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본인이 먼저 결제한 후 결제 증빙자료(사진 및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를 재단에 보내시면 입금이 됩니다.

    ※ 선정 통보(문자안내) 시 지원금 청구방법 별도 안내 예정

  - 본인 소유 차량 또는 지입차량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량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운수업 담당자(☎02-3215-5773)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