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5-32호
2025년 제1차 운수업분야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우리 재단에서는 운수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 신청자격 : 공고마감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자로 운수업(화물차, 덤프트럭 등)을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사업자 ※ 세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은 첨부된 금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5. 3. 12. ~ 2025. 4. 1.
※ 마감일 우체국 발송분까지 포함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 선정되시기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타이어, 적재함, 연료탱크, 그 외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항목
※ 차량 경정비 및 수리비는 지원 항목이 아닙니다.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메일접수 중 선택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운수업
담당자 앞(우편번호 04168)
- 메일접수 : 0232155773@nkrf.or.kr
※ 메일접수 시 전자서명 또는 자필 서명 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해주세요.
□ 유의사항
- 상기 공고내용 및 일정은 재단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부족한 경우, 지원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및 타이어(적재함) 사진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더라도 사진은 따로 보내야 함
- 선정 통보(문자안내)를 받기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결정 이후 지원품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기치 않은 안전상의 문제 등이
있을 때에는 재단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변경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간 △사업자번호가 같은 경우 △대표자가 같은 경우 △사업장이 같은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본인이 먼저 결제한 후 결제 증빙자료(사진 및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를 재단에 보내시면 입금이 됩니다.
※ 선정 통보(문자안내) 시 지원금 청구방법 별도 안내 예정
- 본인 소유 차량 또는 지입차량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량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운수업 담당자(☎02-3215-5773)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