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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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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5.2)
관리자 등록일 2025-04-11 조회 948

통일부 공고 제2025-47호

 

2025년 1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통일부 장관

□  지정요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1, 2, 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공고월 직전 6개월 내 고용조정(해고 등)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3.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신청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지정절차 등 

 1. 지정절차 및 일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대면 또는 서면)를 거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

 

 ※ 상기 일정은 별도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심의결과 발표 : 2025년 5월 중(개별 통보)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3. 지정 시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재정지원 가능 항목 : 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시장수요조사, 시제품 제작, 상품·서비스 개발, 품질개선, BS/AS 등 고객관리,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신규사업 진출, 홈페이지 개발, 사업개발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자본재 매입/임대,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 * 기존 통일부(재단) 재정지원 수혜자는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음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4.11.(금) ~ 5.2.(금)

 ○ 신청방법 : 우편제출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 우편물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신청마감일 우체국 발송건까지 접수 처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