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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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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지원 실습생 모집공고(~4.25)
관리자 등록일 2025-04-11 조회 129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5-43호

 

 

2025년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지원(옷수선, 미용, 사회복지, 편의점) 실습생 모집공고

 

 

  우리 재단에서는 지원업종 기술을 보유한 탈북민 예비창업자의 역량강화와 창업준비를 위하여 

생활밀착형 창업지원 실습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4월 1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사업내용

■ 지원업종 : ①의류 수선 및 리폼 ②미용(네일, 헤어, 피부, 메이크업, 애견 등) 

             ③사회복지 ④편의점

■ 모집대상 : 지원업종 창업 희망 북한이탈주민(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실습 대상자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기준)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폐업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자

■ 모집규모 : 10명 이내

■ 모집기간 : 2025.4.11.(금) ~ 4.25.(금) 18:00 ※ 마감일 우체국 발송분까지 포함

■ 선정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사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영농정착자금(시설, 운영비), SF창업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생활밀착형, 푸드트럭, 아산상회), 창업사업화지원, 채용기업지원사업 등 1,000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2. 지원내용

■ 창업실습 지원 : 창업실습을 통한 영업기술(노하우) 습득 지원

 ○ 실습기간 : 1개월 ~ 3개월(5월~7월 예정)

 ○ 실습비지원 : 일 4시간, 월 최대 80시간 기준

  - 실습생 : 월 최대 802,400원(’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 80시간 기준)

  - 실습처 : 월 최대 400,000원(교육비·재료비 등)

 ○ 실습조건 : 월 20일(일 4시간 내외에서 탄력적 운영), 최대 월 80시간까지 실습비 지원

 ○ 실습처 연계 : 기술·경영노하우 전수가 가능한 실습처를 신청자가 섭외 → 실습약정 체결 → 최대 3개월 실습(실습일지 작성 등)

 ※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거주지 근처의 실습처를 미리 구한 뒤 신청 바람. 단, 편의점 업종은 신청 시에는 실습 희망하는 편의점사의 명칭만 기입(선정 후 재단을 통해 실습처 연계 예정) 

 ※ 실습생은 교육생의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적용됨을 유의 바람

■ 재정지원(별도모집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 모집대상 : 실습종료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 창업자

  - 창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금 지급 전까지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함(미등록 시 선정취소)

 ○ 심사방식 : 면접심사 실시(8월~9월 중 심사 예정)

 ○ 지원금액 : 1년차 최대 700만원, 2년차 최대 300만원

    ※ 재정지원 시 창업지원 기수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차감하고 지원

 ○ 지원항목 :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등 사업 관련 비용

  - 인건비, 임대차비용(보증금, 임대료), 세금, 채무변제, 공과금 등은 불가

  - 지원금은 지원결정항목(심사위원회 결정)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지원금 지급 : 구매업체(제공업체, 용역수행업체)에 직접지급

  - 지원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약정기간 : 2년(지원금액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필요)

  - 약정기간 내 지원물품을 처분하거나 폐업 시 지원금액 환수 가능

■ 경영컨설팅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기간 전문가 1:1 컨설팅 실시(1회 필수)

  - 창업 예정지 입지, 상권분석, 세무 등 창업 전반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4.11.(금) ~ 4.25.(금) 18:00

■ 신청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 마감일 우체국 발송분까지 포함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일자리지원부 신규창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168)

■ 문의처 : 02-3215-5827

■ 제출서류


 

4. 추진일정 및 심사방법

■ 추진일정


 

■ 심사방법

 ○ 절차 : 공개모집 → 대면심사 → 대상자 선정

 ○ 실습생 선발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