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5-52호
2025년 제1차 운수업분야 경영개선자금지원 선정자 지급신청방법 안내
운수업분야 경영개선자금 지원 선정자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일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 본 안내문은 2025년 제1차 운수업분야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문입니다.
□ 지원금 사용방법 및 지급절차
o 지원금액 및 항목 : 개별통보
- 문자로 안내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기 부담
- 지원금은 부가세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문자로 안내된 지원결정 항목을 구매하는 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o 지원금 지급 절차 (선(先)집행 후(後)지급)
- (1단계) 본인 자금 활용 선 집행 ※ 지원금 사용 기간은 선정 통지일로부터 25.6.30.(월)까지
- (2단계) 지급신청서, 증빙자료 제출
- (3단계) 지원금 지급
o 지원금 지급 : 영수증, 지급신청서 등 서류 제출한 후 지원금 지급되기까지 서류검토 등 약 1~2주 소요
□ 신청방법
o 지급신청 방법 : 자금집행 후 아래의 증빙자료(① + ② + ③ + ④) 모두 제출


o 제출 방법 : 우편, 메일, 방문제출 중 선택
※ 다른 자료는 메일로 제출 가능하나, 영수증(카드, 현금)은 필히 원본 우편제출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우편번호 04168)
- 메일 주소 : 0232155773@nkrf.or.kr
- 문의처 :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 02-3215-5773
※ 유의사항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결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일(2025. 5. 2.)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실제 구매 또는 교체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급을 중지하며, 향후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선정자는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폐업‧주업종 전환 및 지원항목 처분 시 재단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