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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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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 목적

    • 북한이탈주민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통일부로부터 지정된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지정기간 : 3년)
  • 모범사업주 지정요건

    • 고용요건: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5%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  * 신청일 전월~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 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지원내용

    •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지원
    • 성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등 재단 지원사업 참여
    • 경영컨설팅 지원
    • 홍보물 제작 및 판로지원
  • 지정절차

    • (1단계) 모집공고 : 통일부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연2~3회)
    • (2단계) 서류접수 및 현장실사 : 신청서류 접수 → 현장실사
    • (3단계) 심의 및 지정 : 심의위원회 개최 → 통일부 최종 승인 → 지정 통보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우선구매 담당자(02-3215-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