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 ㆍ일반질환 - 입원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시 -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2회,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ㆍ중증질환 - 외래, 입원, 횟수 무관 -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 -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및행동장애(F코드) 북한이탈주민 가정 하나센터 추천시 진단검사 연 1회 및 의료비 지원 ㆍ장기이식 - 이식대상자 : 생애 1회 본인부담금 100% (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 중증질환 기준적용하여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ㆍ치과 - 사전·사후신청 병행 - 사전·사후신청 모두 사전승인을 통한 지원결정 (사후) 치과 소견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제출 및 확인 후 치료 시작 - 전체 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편척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만 65세 이상 대상자 국가 건강보험 지원금 차액 지원) ※ 예산 부족시 심의위 심사를 통한 지원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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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사전신청(진료 전, 입원 중)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및 신청 - 의료사회복지사 없을 시 하나센터 상담 및 신청 2) 사후신청(사전신청 불가시 또는 민간보험 보장 이후) - 하나센터 상담 및 신청 3)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신청(중증질환 장기치료) - 하나센터 상담 및 신청 ※ 치과(틀니, 임플란트) - 사후신청 치료시작 전 소견서 사전 제출 및 확인 후 치료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