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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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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10.31.)
관리자 등록일 2024-10-10 조회 695

통일부 공고 제2024–122호

 

2024년 2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5(우선 구매 등)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통일부장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10.10.(목) ~ 10.31.(목)

 ○ 신청방법 : 우편제출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6)

  ※ 우편물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신청마감일 우체국 발송건까지 접수 처리

 

□​ 지정요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1, 2, 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공고월 직전 6개월 내 고용조정(해고 등) 사실이 없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 (가, 나, 다 모두 해당)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3.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신청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지정절차 등

 1. 지정절차 및 일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의위원회 기업관계자 대면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

  ○ 심의결과 발표 : 2024년 11월 중(개별 통보)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3. 지정 시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기존 통일부(재단) 재정지원 수혜자는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음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