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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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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행복나눔봉사회 북한이탈주민 치과 보철치료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등록일 2025-04-15 조회 2301

하나행복나눔봉사회 북한이탈주민 치과 보철치료 지원사업 안내

 

*본 지원사업은 (사)하나행복나눔봉사회의 기부사업으로 치아건강이 좋지 않는 취약계층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미 치료 등 간단한 치료는 불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 초진 후 치아건강상태 점검 후 보철치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 꼭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o 치과치료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

  o 의료인의 나눔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등

 

2. 내용

  o 사 업 명 : 〈하나행복나눔봉사회 북한이탈주민 치과치료 지원 사업〉

  o 사업기간 : 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

  o 참여치과 : 하나행복나눔봉사회 소속 치과(붙임 참조)

 

3. 지원내용

  o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

  o 지원범위 : 보철치료(지르코니아) 등 (단, 임플란트·틀니, 금 제외)

  o 지원금액 : 보철치료 실비지원 

 

4. 지원절차

접수(대상자→재단) ·신청서류(첨부파일 참조)구비 후 재단 제출(팩스제출 : FAX 02-3215-5799) > 결과통보(재단→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승인/통보(*미적격자는 탈락 통보) ·진료치과 위치 등 안내 진료희망치과 ·치료 지원범위 결정(*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대상자 진료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 출 서 류■ 기본서류 ①'하나행복나눔봉사회' 치과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②치과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③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소득 증빙서류(중위소득 75% 이하) - 소득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제출방법■ 팩스 제출 (FAX: 02-3215-5799) ★ 본 사업은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하나행복나눔봉사회와 함께하는 치과치료 기부사업입니다.★ <<참고사항>> 1. 재단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2주 이내, 신청인에게 신청서 검토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2. 심사결과 지원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 진료희망 치과에서 해당 치료지원을 받습니다. 신청하신 치과로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진 후 증상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재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전화 1577-663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