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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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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모집공고(~8.14.)
관리자 등록일 2025-07-21 조회 80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5–75호 

 

2025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성장지원을 위한 「2025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 7. 2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모집기간 : 2025.7.21.(월) ~ 2025.8.14.(목) 18:00

  □ 모집대상 : ①, ②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

 

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규모 : 10개 기업(내외)

  □ 지원금액 : 아래 각 유형에 따라 지원

    o 2025년 신청가능금액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2천만원(지정기간 3년간 3천만원)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1.5천만원(지정기간 3년간 2천만원)

  ※ 2차년도, 3차년도 지원은 사후 사업점검 및 연도별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원

- 재단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구매업체(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며, 사업 수행 결과물(또는 구매물품)의 현장확인 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기업에서는 사전에 제공업체와 해당사항에 대한 조율이 끝나있어야 하며, 계약금 등 제공업체에서 사전결제를 원할 경우 자부담 후 진행해야함.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항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항목은 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기계구입, 재단-기계구입/ 추후 중복수혜 확인시 지원금 환수

 ※ 지원항목, 지원불가능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3. 선정절차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o 서류검토 : 신청자격 등 서류 근거 적격 판단(재단)

    o 현장실사 : 제출서류와 선정요건 등 실제 기업현황 및 현장 확인

  □ 심사

    o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대면심사 진행

    o 심사기준 및 항목


​​  □ 선정 : 심사위원회의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 일정 

   

  ※ 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접수기한 : 2025.8.14.(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접수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11층 남북하나재단 창업디딤돌센터

    o 문  의 : 기업지원담당자  ☎ : 02-3215-5772

  □ 제출서류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고문 미숙지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 관련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2025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유용 또는 횡령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