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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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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 생계지원금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생계지원금 운영 지침」에 따른 위기가구(중증질환, 가족해체, 가족상실, 세대주 근로능력 상실, 수감기관 출소 등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
    • 지원방법 :  관할지역 전문상담사가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단이 심의를 통해 지원
    • 지원범위 : 연 1회에 한하여 위기정도에 따라 50~150만원 차등 지급(생애 최대 500만원) 
    • 문     의 :  관할지역 하나센터(전문상담사)에 문의
  • 비보호자 긴급생계비 지원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당해 연도에 비보호 결정통지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단, 4분기 해당사유 발생자는 익년 1분기 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지원기준 : 1인 1회, 150만원 지원  * 단, 전년도 4분기 해당사유 발생자는 전년도 기준(1회 100만원)에 따라 지급
    • 지원방법 : 본인 통장으로 송금
    • 제출서류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본인통장(사본)
    • 문     의 : 하나원 퇴소 후 전입지역 하나센터(전문상담사)에 문의
  •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구성원
    • 지원내용 : 상담 전문기관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예: 아동 놀이/미술치료, 성인 트라우마 상담 등)
    • 지원금액 : 1인 150만원 이내(최대 300만원)  * 심리검사(30만원내), 치료비(회기당 6만원)
    • 지원기준 : 소득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및 욕구기준 판단
    • 이용방법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 및 신청 → 재단 심의 → 지원 통보 → 전문기관 치료 진행
  • 위기가정 위로방문 (명절)    ※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독거노인, 무연고, 중증질환자 등 위로방문이 필요한 가정 (명절 방문)
    • 지원범위 : 1가정 당 10만원 상당의 위로물품 지원 (온누리 상품권 등)
    • 문     의 : 관할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 사망위로금 지원    ※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질병·사고 등으로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유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4분기 해당사유 발생자는 익년 1분기 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지원기준 : 1회 50만원  * 단, 전년도 4분기 해당사유 발생자는 전년도 기준(30만원)에 따라 지급
    • 지원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되는 유가족 (직계존비속 등)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망진단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원본), 통장사본
  • 무연고 장제비 및 납골안치 지원    ※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남한에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무연고 납골안치(재단과 연계된 추모관으로 안치)
    • 지원방법 :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 우선집행, 거주지 관할 기관(구청, 주민센터 등) 협조 요청(공문) 시, 당해 재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