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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탈북민이 건강하게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2022년 질환으로 치료 받는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의 소득기준, 질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소득기준 : 아래의 ① 또는 ②
① 2022년 1~3월 퇴원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1년 기준 적용
② 2022년 4월 이후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22년 기준 적용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내용이 담겨있는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이상)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 구성,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장시설,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지자체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3개월 이내)
*
“차상위계층 등”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자자체에서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3개월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 보험료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혼합보험료 : 한 세대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
"민간보험 가입자"
는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 및 실손형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제출
*
※필요시 보험증권 추가제출할 수 있으며, 민간보험 보장 후 차액부담이 큰 경우 내부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2. 질환기준
일반질환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질환 - 구분, 2022년 1~3월 퇴원자 ('21년 기준 적용), 2022년 4월 이후 ('22년 기준 적용), 지원기준, 지원범위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2022년 1~3월 퇴원자
('21년 기준 적용)
2022년 4월 이후
('22년 기준 적용)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3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원범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 1회,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제외항목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 연 2회,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제외항목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 1회,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제외항목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 연 2회,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제외항목 제외)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구분, 2022년 1~3월 퇴원자 ('21년 기준 적용), 2022년 4월 이후 ('22년 기준 적용), 지원기준, 지원범위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2022년 1~3월 퇴원자
('21년 기준 적용)
2022년 4월 이후
('22년 기준 적용)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원범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700만원 이내(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공공의료 지원금액을 합산해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700만원 이내(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공공의료 지원금액을 합산해 연 최대 700만원 이내)
※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만성고시질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2조
-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구분, 2022년 1~3월 퇴원자 ('21년 기준 적용), 2022년 4월 이후 ('22년 기준 적용), 지원기준, 지원범위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2022년 1~3월 퇴원자
('21년 기준 적용)
2022년 4월 이후
('22년 기준 적용)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장기이식**대상자 및 기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
장기이식**대상자 및 기증자
지원범위
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제외항목 제외)
-
최대 1,000만원 이내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
-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항목 제외)
-
최대 1,000만원 이내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
-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이식인 경우
3.
(필독)지원제외 항목
※본인부담금에서 지원제외항목 제외한 금액이 20만원(지원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국가기관 및 타 기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서 차감
교통사고, 산업재해, 상해, 외래 검사비용(MRI 등)
비급여 상급병실료, 예방접종료, 이학요법료(도수치료, FIMS치료,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 물리치료, 한방 첩약·투약비용, 영양제(주사·약품) 등
※ 세부내용은 『건겅보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름
약국의 약제비,
난임
,
출산
, 산후조리, 치과 및 성형외과 진료비용 등
의료보장구 구입비용(휠체어, 목발, 허리보정기구, 보청기 등)
기타 질병진료와 관계없는 비용(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기타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출내역표준 미포함 항목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1. 사전신청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신청대상: 2022년 질환으로 치료 받는 북한이탈주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①2022년 1~3월 퇴원자: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1년 기준 적용
②2022년 4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22년 기준 적용
신청방법: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지원방법: 재단→병원으로 지원금 지급
(처리기한: 진료비 청구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
입원전 신청 가능 병원 명단
※ 입원 중 신청 가능 병원 리스트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상담
의료사회복지사
(하나센터 상담도 가능)
대상자 요건
확인 후 지원신청
재단 + 협회
내부 심의 및
지원대상여부 통보
병원
재단으로
진료비 청구
재단
병원으로
지원금 지급
상담 시 제출서류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 상담 시 제출서류 -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기본서류
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의료기관 작성)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민간보험 가입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제출
* 필요시 보험증권 추가제출 요청예정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시 제출
①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상담 전 준비
중위소득 120%이하(수급자·차상위계층 외)
①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②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모든 서류는 상담 전 준비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발급하여 제출
질환서류
① 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최종진단 여부 체크 및 진단일자 명시
② 현재까지 청구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모든 서류는 상담 전 준비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제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2. 사후신청 (2022년 1~3월 치료 및 퇴원자)
신청대상 :
2022년 1~3월 치료 및 퇴원자 중 지원기준 해당자
’21년 기준 적용
(※2022년 4월부터 사전신청 전면 전환하므로 4월 퇴원부터는 본인 납부 후 재단 사후신청 불가)
신청방법 :
본인 납부 후 제출서류 구비하여 재단 제출(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단 우편도착 필수)
지원방법: 재단→본인 통장으로 지급
(처리기한: 신청서류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6주 이내)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신청 - 제출서류 -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질환관련서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기본서류
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재단 홈페이지 각종 신청서받기에서 기존 2021년 양식 활용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존 2021년 양식 활용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시 제출
①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수급자·차상위계층 외)
①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②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발급하여 제출
질환관련서류
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성질환
① 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원본)
- 최종진단 여부 체크 및 진단일자 명시
② 입원: 「
입퇴원확인서
(병명, 질병코드 포함)」(원본)
외래: 「
통원치료확인서
(병명, 질병코드 포함)」(원본)
③ 최종 정산「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원본)
④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일반질환
① 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
입퇴원확인서
」(원본)
- 병명 및 질병코드 명시 안될 시 진단서(원본) 추가 제출 필요
② 최종 정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③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제출서류 일체 반환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4층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의료지원 담당자
유의 사항
모든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국가 의료비 지원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문의 : 재단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