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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질환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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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지원기준

  • 일반질환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질환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상, 지원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지원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건당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원범위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②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 (여러 건의 영수증 제출시 금액이 큰 2건의 영수증 인정)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상, 지원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지원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②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지원범위
      ①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②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월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 ※ 신청절차와 무관하게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금액은 합산하여 1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가능
    •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와 「의료급여 사업안내」를 따름
    • [만성고시질환]
      • 정신 및 행동장애(F00 ~ F99)
      • 신경계질환(G00 ~ G37, G43 ~ G83)
      • 고혈압성 질환(I10 - I15)
      •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 포함)(B18, B19, K70 ~ K77)
      • 당뇨병(E10 - E14)
      •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J44)
      • 대뇌혈관질환(I60 - I69)
      • 두개내손상(S06)
      • 갑상선의 장애(E00 ~ E07)
      • 심장질환(I05 ~ I09, I20 ~ I27, I30 ~ I52)
      • 뇌전증(G40 ~ G41)
    • [중증고시질환]
      • 암(C00 ~ C97, D00 ~ D09, D32 ~ D33, D37 ~ D48)
      • 백혈병(C90 - 96)
      • 악성신생물(C00 - C86.5, C88, C97, D00 - D09)
      • ※ 희귀질환코드는 담당자 별도 확인 요망
  • 정신질환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상, 지원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지원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②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범위
      ①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②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③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 정신질환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만성고시질환의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를 의미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 장기이식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지원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②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지원범위
      ①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②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이식검사료 제외)
    • ※ 장기이식 해당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따름
  •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지원대상
      ①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②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범위
      ①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2악) 상악 및 하악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1악)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 만 65세 이상 대상자 국가 건강보험 지원금 포함 200만원 이내 차액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① 치과치료의 경우 분기별 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②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한해 사후신청만 운영(사전신청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