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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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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사전신청(진료 전 또는 입원 중)

    • 신청방법
      •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신청서류 제출 및 퇴원 전 지원결정 완료 필요 (서류제출 후 최소 2~3일 심사소요)
    • 지원절차 : 재단 → 병원으로 직접 비용 지급
      • 북한이탈주민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사)
        상담 및 신청
      •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사)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 신청서류 제출
      • 재단 + 협회

        내부심의 및
        지원결정 통보
      • 병원

        대상자 치료 완료 후
        재단으로 진료비 청구
      • 재단

        병원으로
        비용 지급
    • 처리기한 : 병원 청구서류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질환별 제출서류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진료 전 또는 입원 중)에서 일반질환ㆍ중증질환ㆍ장기이식, 정신질환, 틀니ㆍ임플란트에 따른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일반질환
         ​   ㆍ​
        중증질환
         ​   ㆍ​
        장기이식
        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전문상담사ㆍ의료기관 작성)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⑤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
        ⑥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명시 필수 / 중증질환·장기이식은 최종진단 체크 및 진단일자 명시 필수)
           - 현재까지 청구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정신질환
        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전문상담사ㆍ의료기관 작성)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 가족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⑤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진단검사자는 불필요)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필수)
           - 현재까지 청구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틀니ㆍ임플란트
        ① 치과(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서(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전문상담사ㆍ의료기관 작성)
        ② 치과(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틀니 신청자는 불필요)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⑤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틀니 신청자는 불필요)
           *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
        ⑥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 ‘소견서’(틀니 또는 임플란트 종류, 치료예상기간, 완성예상일자, 제작예상비용 명시 필수)
      • ※ 소득증빙서류 및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사후신청(퇴원 및 본인납부 이후)

    • 신청방법
      • - 사전신청 불가한 경우(병원 사정, 긴급 상황, 이미 퇴원, 서류 미비 등) 또는 민간보험을 통해 일부 보장받은 경우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 퇴원 및 본인납부 건을 의미하며, 민간보험 보장가능시 청구하여 보장받은 이후 신청가능
    • 신청기한 :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서류 재단 우편도착 필요
    • 지원절차 : 재단 → 본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 지급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상담 및 신청
      • 전문상담사

        재단으로
        신청서류 제출
      • 재단

        심사 및 본인에게
        비용 지급
    • 처리기한 : 신청서류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6주 이내
      ※ 미비서류 안내일로부터 60일 이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지원취소로 간주해 종결처리
    • 질환별 제출서류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신청(퇴원 및 본인납부 이후)에서 질환별 일반질환ㆍ중증질환ㆍ장기이식, 정신질환, 틀니ㆍ임플란트에 따른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일반질환
         
        중증질환
         
        장기이식
        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작성)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 상담 전 준비
        ⑤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⑥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하며, 민간보험 통해 일부 보장받은 경우 ‘보험금지급내역서’ 추가제출 필요)
        ⑦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 ‘입퇴원확인서(원본)’또는‘통원치료확인서(원본)’(질병명 및 질병코드 명시 필수)
           - 최종정산‘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 최종정산‘진료비 세부내역서’
           - (중증질환·장기이식일 경우)‘진단서(원본)’(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및 최종진단 체크 필수)
        정신질환
        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작성)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 가족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 상담 전 준비
        ⑤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⑥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 ‘진단서(원본)’(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필수)
           - ‘입퇴원확인서(원본)’또는‘통원치료확인서(원본)’
           - 최종정산‘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 최종정산‘진료비 세부내역서’
        틀니ㆍ임플란트
        ① 치과(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서(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작성)
        ② 치과(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 상담 전 준비
        ⑤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틀니 신청자는 불필요)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⑥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틀니 신청자는 불필요)
           *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하며, 민간보험 통해 일부 보장받은 경우 ‘보험금지급내역서’ 추가제출 필요)
        ⑦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 ‘소견서(원본)’(틀니 또는 임플란트 종류, 치료기간, 완성일자, 제작비용 명시 필수)
           - 최종정산‘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 최종정산‘진료비 세부내역서’
      • ※ 소득증빙서류 및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신청

    • 지원대상
      • - 재단과 별도협약한 전국 공공의료 협약병원(65개)에서 연간 진료를 희망하는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장기이식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 신청횟수 무관,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진료 전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진료 전 신청서류 제출 및 지원결정 완료 필요(서류제출 후 최소 2~3일 심사소요)
    • 지원절차 : 재단 → 병원으로 직접 비용 지급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상담 및 신청
      • 전문상담사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 신청서류 제출
      • 재단 + 협회

        내부심의 및
        지원결정 통보
      • 북한이탈주민

        병원 내원 후
        치료
      • 병원

        대상자 치료 완료 후
        재단으로 진료비 청구
      • 재단

        병원으로
        비용 지급
    • 처리기한 : 병원 청구서류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질환별 제출서류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신청에서 질환별 중증질환ㆍ장기이식, 정신질환에 따른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표
        중증질환
        장기이식
        ① 공공의료 지원사업 신청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작성)
        ② 공공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⑤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
        ⑥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및 최종진단 체크 필수)
        정신질환
        ① 공공의료 지원사업 신청(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작성)
        ② 공공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 가족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상담 전 준비
        ④ 소득증빙서류 → 상담 전 준비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등본(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 확인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⑤ 질환 관련 서류  → 상담 전 준비 (진단검사자는 불필요)
           -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및 최종진단 체크 필수)
      • ※ 소득증빙서류 및 민간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