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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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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퇴원일 기준 2024년 질병 치료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월 건강보험료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75%,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내용이 담겨있는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75%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06,400 72,571 21,810 -
      2인 2,762,000 97,925 28,369 98,905
      3인 3,536,000 125,852 67,043 127,174
      4인 4,298,000 153,582 105,135 155,399
      5인(이상) 5,022,000 179,138 127,535

      181,477

        ※ 단, 예산소진시 접수 및 지원 마감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장시설,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지자체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최근 3개월 이내)
      • *“차상위계층 등”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최근 3개월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를 통해 확인(단,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모든 가구원이 확인되어야 함.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하며, 최근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별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 확인)
      • *“민간보험 사항”은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며,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하여 민간보험 ‘없음’ 증빙 필요(단,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함. 민간보험 통해 일부 보장받은 경우 ‘보험금지급내역서’ 추가제출 필요하며,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 및 재단 지원제외항목 금액을 제외한 후 잔액 지원)